「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1
- 공포
- 2008-06-27
- 시행
- 200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5호
개정이유 — 2007년 12월 28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정하고자 함
-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르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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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르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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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1
- 예고 종료2008-04-21
- 공포2008-06-27
- 시행200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