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8-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2
- 공포
- 2008-06-13
- 시행
- 2008-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8호
개정이유 —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898호, 2008. 3.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으로 함.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기관·단체의 직원 및 피해보상 등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
- 나
대지급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보상금을 대지급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인은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에 미달하는 보상금액을 지급받은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함. (2)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및 절차는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국제기금등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다
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의 순위에 관한 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국제기금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2)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단체가 후순위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함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함.
- 라
대부 등의 신청·지원 결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대부신청자는 대부신청서에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신청하도록 함. (2) 대책위원회가 대부규모 등을 결정하는 경우 지역별 대상자수, 피해규모 및 국제기금등의 사정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정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지급금과 대부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마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대책위원회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기금등의 사정진행 상황과 총사정액 의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지급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함. (2)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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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2
- 예고 종료2008-04-22
- 공포2008-06-13
- 시행20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