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3
- 공포
- 2008-06-11
- 시행
- 2008-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9호
개정이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88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국제결혼중개업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작성하게 한 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할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3)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와 그 위반자 통보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및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반납에 관한 사항 (5) 결혼중개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및 변경과 보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사항 및 게시방법에 관한 사항 (4)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6) 수수료의 액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7)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방법·시간과 교육실시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안 제12조 · 안 제15조 · 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3
- 예고 종료2008-04-23
- 공포2008-06-11
- 시행20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