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9
- 공포
- 2008-04-17
- 시행
- 200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22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7년 5월 1일부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온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경우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피해가 발생(심화)한 것으로 판정되어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두께 4㎜ 초과 13㎜ 미만의 중국산 판유리(HSK2831.10.1000)로서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한함
- 나
부과는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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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두께 4㎜ 초과 13㎜ 미만의 중국산 판유리(HSK2831.10.1000)로서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한함
나. 부과는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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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4
- 예고 종료2008-04-09
- 공포2008-04-17
- 시행200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