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8-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8
- 공포
- 2008-07-29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금융투자업의 인가·? 자기자본 요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및 업무위탁의 범위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단위 설정 (1) 부동산, 증권 등의 운용에 특화하는 집합투자업 등 특화·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함. (2) 현재 은행·보험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국공채 창구판매, 간접투자증권판매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별도 단위로 설정함. (3) 신규로 등장한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단위를 설정함.
- 나
인가·등록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 설정 (1)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가·등록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세분함. (2) 신규 허가·등록시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70% 수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 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및 영업관련 규제 완화 (1)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위탁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함. (2)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완화(현행 300%→200%)하는 등 장외파생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3)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세부요건을 규정함. (4) 증권의 인수, M&A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업무의 겸영을 허용함.
- 라
기업공시제도 개선 (1)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요건을 현행 ‘3년간 계속공시’에서 ‘1년간 계속공시’로 완화하여 신규 설립된 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함. (2)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증권발행 계획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단순 투자광고를 허용함.
- 마
투자자보호 및 건전성 감독 강화 (1)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를 설치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분·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함. (3)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6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등에 대해 가중요건을 적용함. (4) 펀드별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을 운용실적과 함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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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7
- 예고 종료2008-04-28
- 공포2008-07-29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