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4-30
- 공포
- 2008-06-13
- 시행
- 2008-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호
개정이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901호, 2008. 3.14.)되어 박람회 직접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고, 박람회 기금의 설치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박람회 직접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박람회 기금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박람회 직접시설로 국제여객터미널 및 선박의 계류시설, 해상부유식 구조물, 모노레일 등 박람회장내 이동시설, 환승주차장 등 박람회장 관련 교통시설 및 그 밖의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 정함.
- 나
박람회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1)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2) 기금은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 및 그 밖에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정관의 목적 범위안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다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박람회장 입장권 판매사업, 광고사업,시설 임대사업 및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함.
- 라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등의 운영규정 등 마련 (1)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 및 박람회 개최 준비와 관련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사항 등을 심의함. (2) 여수세계박람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마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기준 등 마련 (1) 사업계획 수립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이외에 달리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 바
박람회 직접시설 사업의 시행자 및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정하고,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
박람회 직접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민자유치가 필요한 시설은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아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도면을 정함.
- 자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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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0
- 예고 종료2008-04-30
- 공포2008-06-13
- 시행20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