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4-30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8-35호
개정이유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법률 제8740호)됨에 따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나
민원 편의를 위해 보존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의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다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토지·건물 등의 등기부 등본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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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나. 민원 편의를 위해 보존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의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다.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토지·건물 등의 등기부 등본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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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0
- 예고 종료2008-04-30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