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규정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29호)」을 개정하여 새로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지정하려는 것임
-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나
관세감면 대상으로 새로 지정 신청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함
-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2개월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나. 관세감면 대상으로 새로 지정 신청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함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2개월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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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4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