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8-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8호
개정이유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8761호, 2007.12.2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가맹사업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안 제2조 및 안 제3조
1)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시, 종합적·체계적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매년 10월 말일까지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용,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를 거쳐 11월 말일까지 확정토록 함
- 나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 등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함
2)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 및 시장규모, 가맹사업의 물류·정보화, 인력, 기술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호, 진흥활동,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자간 거래형태 등
3)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기본·시행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수시조사 등으로 구성
- 다가맹사업진흥심의회의 소집 등
1)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토록 함
- 라업무의 위탁
1)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사업 관련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2)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공사, 대한상사중재원,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국편의점협회 등
3) 그 밖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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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5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