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 생활림·가로수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림등의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림의 조성·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산림사업으로 명시하고, 생활림의 하위개념으로 마을숲, 학교숲, 경관숲의 정의를 명확히 함
- 나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림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조성 관리계획 수립
- 다
보안림 중 조림실패지 및 형질불량임지에 재조림을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함
- 라
산림사업법인 등록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마
정당한 사유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조림의무를 부과 및 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함
- 바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생활림 제도 도입에 따라 시범사업 조항의 조문 정리
- 사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변경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산림청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산림법인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독권한을 강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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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5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