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8-26호
개정이유 —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요건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묘지를 설치할 경우를 추가
- 나
임업용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사업범위를 임산물소득원지원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지훼손이 없는 농림행위의 경우 신고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토석채취허가 위임 범위 확대
- 라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시·군의 보전산지 비율로 확대하고 관광·휴양시설에 의한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최소 면적을 30ha이상으로 확대
- 마준공전 법령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행위 및 계획상 도로를 이용한 공장설립 일부 허용
- 바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1ha 미만의 공장설립 허용
- 사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연결될 경우 등 연접분리 예외적용 범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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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요건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묘지를 설치할 경우를 추가
나. 임업용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사업범위를 임산물소득원지원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지훼손이 없는 농림행위의 경우 신고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토석채취허가 위임 범위 확대
라.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시·군의 보전산지 비율로 확대하고 관광·휴양시설에 의한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최소 면적을 30ha이상으로 확대
마. 준공전 법령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행위 및 계획상 도로를 이용한 공장설립 일부 허용
바.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1ha 미만의 공장설립 허용
사.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연결될 경우 등 연접분리 예외적용 범위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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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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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5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