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2008-07-09
- 시행
- 2008-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법률 제8737호, 2007. 12. 21)으로 각종 특별법령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국제행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과 수익금의 배분대상·비율·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제행사 및 광고물정비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재개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광고물 설치기준과 수익금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함
- 나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마련함
-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
- 라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옥외광고정책위원회와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마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서류 제출기한을 기간만료일 전후 30일로 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
- 바
건축법에 따라 옥상에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의 예외를 인정함
- 사
전주에 부착된 무분별한 광고물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전주를 삭제함
- 아
전광판을 이용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15%로 조정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함
- 자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불법입간판 등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 됨??체화 함
- 차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l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허가·신고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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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5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2008-07-09
- 시행200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