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통계위원회규정」이「국가통계위원회규정」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0433호, ‘07. 1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제명 및 동 위원회의 명칭을 인용한 통계법 시행령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통계위원회규정」의 제명을 「국가통계위원회규정」으로, 통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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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6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