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7-23
- 시행
- 2008-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92호
개정이유 — 건설감리협회가 제 보증사업과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감리제도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일부 개정(2008. 3. 28.)함에 따른 후속조치PAN>
- 가
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목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출자·융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다
건설감리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회원사의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편익증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목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출자·융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건설감리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회원사의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편익증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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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7-23
- 시행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