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7
- 시행
- 200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8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한 경우 비용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시 제출되어야 할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유수면에 대한 총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총조사 및 실태조사의 시기 및 조사내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 10년 마다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과 그 이후 5년 마다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이전에 미리 전국 공유수면에 대한 총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불법매립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매립을 억제하는 등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청구 (1) 법률 개정에 따라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경우 비용부담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한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서 매립계획 반영 요청자에게 비용을 직접 청구하도록 함 (3) 조사 및 측량 비용에 대한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이 기대됨
- 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고시 (1) 법률개정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고시 절차 및 내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매립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지구명 및 위치, 매립목적, 면적, 해제사유가 포함되도록 함 (3) 매립계획의 반영 및 해제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1) 법률개정에 따라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지를 준공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공정현황,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서, 매립지 사용후 원상회복계획서 및 사용하고자 하는 매립지를 준공전 사용할 경우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대상 매립지의 사용가능 여부,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함 (3) 매립지 준공전 사용허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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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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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7
- 시행200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