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7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 준공 후 토지등기의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계획 반영 이전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권에 대해 합의토록 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매립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를 걸치고 있는 경우, 매립계획 반영 시 매립예정지의 관할 구역 획정방안 (1) 현행 법령상 해상경계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립된 토지의 등기 등에 대한 관할권 및 소유권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함 (2)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계획 반영 시 매립예정지가 시·도간, 시·군·구간 경계를 걸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매립예정지의 관할구역 획정방안에 대해 사전 합의 하도록 하는 것임 (3)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매립계획 반영요청자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1) 법률 개정에 따라 매립계획 반영요청 지구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매립계획 반영요청자와 합의 하도록 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3) 조사 및 측량 비용에 대한 청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이 기대됨
- 다
매립면허 취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1) 법률 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매립공정이 미달된 경우에 대한 매립면허 취소사유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매립공정이 미달된 경우라 함은 “전체 공정이 100분의 30 미만으로서 예정공정과 대비한 실적공정이 100분의 30 미만인 매립공사”로 규정함 (3) 면허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사업의 범위 확대 (1)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소규모 매립 등에 대해서는 매립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2)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설치사업,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중 그 규모가 일천 제곱미터 면적이하인 경우에는 매립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매립할 수 있도록 함 (3) 재해복구 및 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복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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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