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7
- 시행
- 200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6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관리법」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 「준공검사신청 및 확인」 및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을 받을 경우 신고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 변경 신고 (1) 점·사용 허가 받은 자,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관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정함.
- 나
준공검사 신청 또는 공사완료 신고절차 (1) 점·사용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완료를 신고하는 절차를 정하고, 관리청에서 준공검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내용대로 준공된 경우 관리청에서 교부하는 준공검 사확인증 서식을 마련함.
- 다
점·사용 권리·의무의 이전신고 (1) 점·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상속 받을 경우에 신고하는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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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 변경 신고
(1) 점·사용 허가 받은 자,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관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정함.
나. 준공검사 신청 또는 공사완료 신고절차
(1) 점·사용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완료를 신고하는 절차를 정하고, 관리청에서 준공검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내용대로 준공된 경우 관리청에서 교부하는 준공검 사확인증 서식을 마련함.
다. 점·사용 권리·의무의 이전신고
(1) 점·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상속 받을 경우에 신고하는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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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7
- 시행200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