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8-07
- 시행
- 2008-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2호
개정이유 —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에 대한 사항과 제3자 물류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8617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83호, 2008. 2. 1 공포, 2008.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물류기업인증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제2조제1항제10호 및 영제2조에 따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자 물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
전략적 제휴집단이 평가 세부 항목별 균형적 성장을 유도하여 종합적 서비스 능력을 보유토록 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영영에서 3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도록 함
- 다
종합물류기업의 평가항목별로 고른 성장을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제3자 물류화 등 각각의 평가지표 취득점수가 세부평가 항목별 소계의 20%이상을 취득하도록 함
- 라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물류기업 심사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이 최소 30%이상이 되도록 함
- 마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중 국내·외 네트워크, 제3자 물류매출액, 전문인력 보유수준 평가지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별표의 평가 기준을 조정함
- 바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정기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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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8-07
- 시행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