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8-28호
개정이유 — 요존(要存)국유림을 산업용지 등 다른 사용용도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와 편입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산림에 대한 신규투자촉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의 추진주체 및 사업범위 확대,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촉진 및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국·사(공)유림 간의 교?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산림에 대한 신규 투자여건 조성,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등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주체 및 사업범위를 확대
2) 산업용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지 등으로 이용되는 요존국유림의 재구분 요건, 편입비율 및 편입면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3) 요존국유림을 산업용지 등 다른 개발사업 용도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범위 확대
4) 국유림 확대·집단화 등 산림을 국가 미래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교환조건 완화
5) 스키장 또는 썰매장 용도로 사용하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골프장 등 다른 용도의 국유림 대부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철거 등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부 국유재산의 책임관리
6) 국유림 대부지 사용기간 갱신 시 급격히 상승하는 대부료를 조정 부과함으로써 수대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저소득층의 자활환경조성에 기여
7) 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
- 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산림휴양시설, 수목장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2) 요존국유림의 재구분하는 대상사업범위 명정, 개발사업부지로의 편입비율 및 편입면적을 확대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3) 사유림 매수 시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 이후 30일 이내 해소조건’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유림매수 활성화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