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경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여 각각 2002년 및 1997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기준 상향 조정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 및 지정 이후 제외 자산기준을 각각 2조원 및 1조4천억원에서 5조원 및 3조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나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조정
- ○기업결합시 신고를 해야 하는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기준 상향 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 및 지정 이후 제외 자산기준을 각각 2조원 및 1조4천억원에서 5조원 및 3조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나.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조정
○기업결합시 신고를 해야 하는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2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5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