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공고제2008-3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4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의 출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국내에 연고가 있었던 화교(華僑) 등에 대한 영주(F-5) 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자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 간소화. (1) 현재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자가 출국 시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나. 외국인투자가 등의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함. (1) 현재는 외국인투자가, 외국국적 동포 및 재한화교 등의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요건?? 제약을 받고 있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재한화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의 국내투자 및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수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재외공관에 위임하는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산업재해를 입은 자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체류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정책기획팀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02-500-9026)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원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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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3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