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호
개정이유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08. 2. 29 공포, 2008. 6. 1.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지방분권추진과제 지방이양추진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명확히 규정함.
- 나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의 위촉 인원과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할 기능 및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 뒤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지방이양추진절차를 규정함.
- 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지원단을 두고 직원은 행정안전부 직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명확히 규정함.
나. 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의 위촉 인원과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할 기능 및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 뒤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지방이양추진절차를 규정함.
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지원단을 두고 직원은 행정안전부 직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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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3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