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4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2009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2009년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전문가를 포함함.
- 나
세계포럼자문단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세계포럼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의 파견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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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2009년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전문가를 포함함.
나. 세계포럼자문단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세계포럼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의 파견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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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4
- 예고 종료2008-05-14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