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4
- 공포
- 2008-06-10
- 시행
- 2008-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정부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와의 통합 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며 지원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진상규명위의 사무국에서 처리함.
- 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으로 직급을 각각 하향조정함.
- 나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여 양 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들의 지원업무를 처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으로 직급을 각각 하향조정함.
나.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여 양 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들의 지원업무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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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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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4
- 예고 종료2008-05-14
- 공포2008-06-10
- 시행200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