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4
- 공포
- 2008-06-10
- 시행
- 2008-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8-2호
개정이유 —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태평양전쟁전후??안을 마련하여 오는 6월 1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가
국가는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부상장애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미수금피해자 등에게는 미수금지원금을 지급하며 강제동원피해 생존자에게 1인당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며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및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다
정부의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과 통합해 운영하며,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지원위 하부조직과 충원 등은 진상규명위 사무국에서 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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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는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부상장애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미수금피해자 등에게는 미수금지원금을 지급하며 강제동원피해 생존자에게 1인당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며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및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정부의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과 통합해 운영하며,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지원위 하부조직과 충원 등은 진상규명위 사무국에서 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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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4
- 예고 종료2008-05-14
- 공포2008-06-10
- 시행200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