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9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의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0호법률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된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함.
- 가
의료지원이 가능한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 (1) 제대군인 중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증,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지원 질병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하고, 질병의 범위는 동 질병이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되거나 군 복무중 발생하여 제대 후 1년 이내에 발병하여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3)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의료지원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자발적인 병역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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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지원이 가능한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
(1) 제대군인 중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증,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지원 질병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하고, 질병의 범위는 동 질병이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되거나 군 복무중 발생하여 제대 후 1년 이내에 발병하여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3)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의료지원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자발적인 병역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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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8
- 예고 종료2008-05-19
- 공포2008-06-25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