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2-07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9호
개정이유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사업의 구체적 내용, 출연ㆍ출자 및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2조
- 나
법 제6조제1호에서 위임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3조
- 다
정부 외의 자 등이 출연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채권의 발행 형식 및 발행 방법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법 제22조에서 위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공사의 설립등기, 사업 내용, 출연·출자, 채권 발행,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립등기와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사업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과, 법 제6조제1호에서 위임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안 제3조)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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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공사의 설립·운영 내용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해 법률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 시행령은 그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소관 부처는 공사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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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이나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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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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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4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2-07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