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9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86호
개정이유 —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원조물품 도입실적이 미미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32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0조)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시행령 상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 나
또한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 역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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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구호협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
가.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시행령 상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나. 또한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 역시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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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9
- 예고 종료2008-05-19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