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9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1호
개정이유 — 철도사업법이 개정(‘08.3.28, 법률 제9075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철도사업법 시행령
- ○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시 벽지노선과 노선별로 정차역이 10분의 2이상 변경되는 경우만 인가제를 유지하고 그 외 경우는 신고제로 완화함
- ○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철도사고의 기준인 사고횟수를 운행거리별(열차주행백만키로) 사망자 수 또는 철도사고 횟수로 변경함
- ○
철도사업이 독점으로 운영됨을 감안하여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인 1회 철도사고시 사망자수를 3인에서 10인으로 조정함
- ○
점용허가기간 연장의 위임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체계를 구축함
- 나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
철도사업자의 사업 변경 신고 기간을 사업 개시 2월전에서 1월전으로 단축하여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함
- ○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인 1회 철도사고시 사망자수를 3~30인에서 10인~40인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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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시 벽지노선과 노선별로 정차역이 10분의 2이상 변경되는 경우만 인가제를 유지하고 그 외 경우는 신고제로 완화함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철도사고의 기준인 사고횟수를 운행거리별(열차주행백만키로) 사망자 수 또는 철도사고 횟수로 변경함
○철도사업이 독점으로 운영됨을 감안하여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인 1회 철도사고시 사망자수를 3인에서 10인으로 조정함
○점용허가기간 연장의 위임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체계를 구축함
나.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자의 사업 변경 신고 기간을 사업 개시 2월전에서 1월전으로 단축하여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함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인 1회 철도사고시 사망자수를 3~30인에서 10인~40인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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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9
- 예고 종료2008-05-19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