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등에 관한 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0
- 공포
- 2008-06-30
- 시행
- 2008-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1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병성감정·혈청검사·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가축전염병 명칭 변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병성감정 항목에 ‘항원검사(PCR)’ 및 ’항원검사(RT-PCR)’를 신설 함
- 나
혈청검사 항목중 광견병 검사방법에 ‘형광항체중화시험’법을 신설 함
-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브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소백혈병을 ‘소류코시스’로, 개부루세라병을 ‘개브루셀라병’으로, 가금인플루엔자를 ‘조류인플루엔자’로 명칭을 변경 함
- 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항목을 신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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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성감정 항목에 ‘항원검사(PCR)’ 및 ’항원검사(RT-PCR)’를 신설 함
나. 혈청검사 항목중 광견병 검사방법에 ‘형광항체중화시험’법을 신설 함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브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소백혈병을 ‘소류코시스’로, 개부루세라병을 ‘개브루셀라병’으로, 가금인플루엔자를 ‘조류인플루엔자’로 명칭을 변경 함
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항목을 신설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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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30
- 예고 종료2008-05-20
- 공포2008-06-30
- 시행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