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0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3호
개정이유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9050호, 2007.12.27 공포, 2008.6.28 시행)됨에따라 동·서·남해안권의 지정기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자연공원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동·서·남해안권종합계획의 입안시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나
동·서·남해안권 지정기준을 해안선을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여 권역별 체계적 계획수립을 도모함
- 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시 최소규모를 30만제곱미터로 규정하여 종합적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되, 광역시 및 도시지역의 경우 15만제곱미터로 하여 지역별 특이성을 반영함
- 라
개발구역안에 건축물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제외)과 「건축법」 제70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로 규정함
- 마
개발계획의 수립시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중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상국립공원 안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궤도·삭도의 시설설치 사업에 한하여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 바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장관, 동·서·남해안권 관련 시·도지사, 관련분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회의의 개의 및 의결의 기준 등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
- 사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권역별로 해당 시·도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권역별로 해당 시·도의회의장, 시·도연구원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해당 시·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하고, 회의의 개의 및 의결 기준 등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
- 아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요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자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첨단사업 등 특정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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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30
- 예고 종료2008-05-20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