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추가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2
- 공포
- 2008-08-26
- 시행
- 2008-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4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개선하려는 것으로 2008년 4월 8일(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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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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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2
- 예고 종료2008-05-22
- 공포2008-08-26
- 시행200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