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2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00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2007. 10. 17. 개정, 2008. 7. 1. 시행)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요청 제공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가
급여신청 시 제공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정함.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려는 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을 동의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 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등으로 함. (3) 기초생활보장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과잉조회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임.
- 나
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마련 (1) 법 제23조의2에서 위임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하며, 확인조사 시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음. (3)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금융정보 등의 보호에 기여하고, 금융정보 제공·요청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급여신청시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2007. 10. 17.) 및 시행(2008. 7. 1.)으로 급여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비서류 신설할 필요 (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구비서류로 신설 (3) 급여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 (1) 급여 결정 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동산관계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할 필요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 (3) 절차를 간소화하여 급여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대
- 다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신설 (1) 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마련 (2)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조회를 통한 자산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조회사실의 통보 면제를 가능하게 하여 예산절감의 효과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2
- 예고 종료2008-05-22
- 공포2008-06-25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