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6
- 공포
- 2008-06-27
- 시행
- 200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89호
개정이유 — 국제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맞게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체계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가 미흡하고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 가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 분류기준의 유예기간 연장 (1) 2008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59호, 2006. 9. 25. 공포·시행)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국제 시행시기와 맞지 않는 등 제도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음. (2) 개정된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준을 함께 사용·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제도시행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
-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적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연장하게 됨에 따라 제도가 착오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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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 분류기준의 유예기간 연장
(1) 2008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59호, 2006. 9. 25. 공포·시행)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국제 시행시기와 맞지 않는 등 제도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음.
(2) 개정된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준을 함께 사용·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제도시행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적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연장하게 됨에 따라 제도가 착오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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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6
- 예고 종료2008-05-26
- 공포2008-06-27
- 시행20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