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2호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9035호, 2008. 3. 28. 시행 2008. 6. 28.)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기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운영,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의 승인 기준, 임상연구 대상자의 요양급여 기준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기준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해제 고시 절차 (4) 산업기반자금의 융자 지원의 대상 (5)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의 특례 (6)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운영
-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기준 (2)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대상자의 요양급여 범위 (3) 의약품·의료기기 품목허가 및 수입품목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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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8
- 예고 종료2008-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