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2008-08-26
- 시행
- 2008-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78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부개정(2008. 8.28. 시행,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新 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체계가 ‘에너지효율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반되는 하위법령 정비
- 나
법률에서 명시한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대하여 의무 및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
- 다민영화를 전제로 제외(2002) 되었던 한국전력을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시행 의무자로 재지정
- 라
법률에서 위임된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및 경고표지 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등 제도 운영규정 마련
- 마정부지원을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등록기준 강화
- 바
열사용기자재 중 안전성향상계획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수립·시행중인 사업장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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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체계가 ‘에너지효율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반되는 하위법령 정비
나. 법률에서 명시한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대하여 의무 및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
다. 민영화를 전제로 제외(2002) 되었던 한국전력을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시행 의무자로 재지정
라. 법률에서 위임된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및 경고표지 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등 제도 운영규정 마련
마. 정부지원을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등록기준 강화
바. 열사용기자재 중 안전성향상계획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수립·시행중인 사업장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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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2008-08-26
- 시행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