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2008-07-28
- 시행
- 2008-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64호, 2007. 7. 27. 공포, 2008.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의 설치 방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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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의 설치 방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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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2008-07-28
- 시행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