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2009-03-30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42호
개정이유 — 청렴의무 위반 등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기준을 강화하고, 관용처분 대상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징계관리 업무가 보다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성실·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함. 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 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중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 행위 등 주요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징계양정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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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성실·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함.
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중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 행위 등 주요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징계양정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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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2009-03-30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