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0호
개정이유 —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인하를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출퇴근시 고속국도 통행료 최대 50%인하 정책의 도입에 따라 할인대상 차량 식별가능 방법 규정 (1) 출퇴근시 고속국도 통행료를 최대 50%인하함에 따라 할인대상 차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출퇴근시 고속국도를 통행하여 출퇴근 감면을 받는 차량의 외관상 식별제도 도입 (3) 출퇴근시 출퇴근 차량으로 식별될 경우 시간대별 차종별로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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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퇴근시 고속국도 통행료 최대 50%인하 정책의 도입에 따라 할인대상 차량 식별가능 방법 규정
(1) 출퇴근시 고속국도 통행료를 최대 50%인하함에 따라 할인대상 차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출퇴근시 고속국도를 통행하여 출퇴근 감면을 받는 차량의 외관상 식별제도 도입
(3) 출퇴근시 출퇴근 차량으로 식별될 경우 시간대별 차종별로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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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