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38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위원을 정하고, 총량관리 적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조정사항 규정 (1) 법률에서 위임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사항을 정하는 것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시행계획의 변경”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3) 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위원회 구성 변경 (1) 법률에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차관 및 부시장·부지사로 각각 조정함. (2) 위원 중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관계부처 차관)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기관 통합 및 기관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도록 함. (3) 위원장을 실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의 격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됨. (1)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총량관리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은 면제하도록 함. (3)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로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라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면제 규정 신설 (1)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설치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배출가스유량계 및 온도계, 연료유량계에 대한 설치면제 규정이 없어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배출가스유량계 및 온도계, 연료유량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 등에 대해 배출가스유량계 및 온도계, 연료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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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