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2
- 공포
- 2008-06-27
- 시행
- 200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5호
개정이유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4호, 2008. 3. 28. 공포)됨에 따라 보안검색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는 항공보안요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관과 행정요원, 강의실 등 교육시설, 실습용컴퓨터 등 교육장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는 항공보안요원이 항공기 안에서 무기(전자충격기, 분사기)를 휴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관과 행정요원, 강의실 등 교육시설, 실습용컴퓨터 등 교육장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는 항공보안요원이 항공기 안에서 무기(전자충격기, 분사기)를 휴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3
- 예고 종료2008-06-02
- 공포2008-06-27
- 시행200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