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1호
개정이유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80호, 2008. 7. 14.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개선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 맞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부개정되어 그 하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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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3
- 예고 종료2008-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