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3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40호
개정이유 — 「관세사법」개정(법률 제8883호, 2008. 3. 14. 공포, 2008. 6. 15. 시행)에 따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관세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 나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입물류를 원활화하기 위해 통관취급법인 등록 대상에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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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관세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나.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입물류를 원활화하기 위해 통관취급법인 등록 대상에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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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4
- 예고 종료2008-06-03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