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0호
개정이유 —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공제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 및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보험사업자 등이 책임보험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최대 2,000만원 한도)
-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험사업자 등이 책임보험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최대 2,000만원 한도)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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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4
- 예고 종료2008-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