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4
- 공포
- 2008-07-23
- 시행
- 2008-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45호
개정이유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등 인사운영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 조정 (1) 연구·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을 상위직인 연구관·지도관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일반직 상당계급에 비해 장기간 운영됨으로써 상대적 차별 및 형평성 문제 발생 (2) 연구·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을 6급이하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로 단축 (3) 연구·지도사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인사운영의 형평성 제고 및 사기 진작
- 나
전직제도 개선 (1)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직제한 기간이 길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탄력적 인력운영이 곤란하고, 전직예정직급을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인사자율성 저해 (2) 연구·지도직렬이 다른 직렬로의 전직시 7년, 상호간 전직은 5년으로 제한기간 완화하고 전직제한기간 적용 예외사유 확대 및 전직예정직급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선 (3)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지방인사의 자율성 제고 기대
- 다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1) 연구사(5년)에 비해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길고(9년), 연구사·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공무원의 종류 구분없이 공무원 전경력을 동일하게 인정(10할)함으로써 업무의 특수성 등 반영 미흡 (2)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연구사와 동일(5년)하게 하고, 공무원 전경력 인정시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직공무원 경력(10할)과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3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임용령 개정(‘07. 12. 31.)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경력평정시 인정하도록 개선 (3)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으로 지도직 공무원 사기 앙양 및 공무원 전경력의 인정기준·방법을 조정하여 경력인정의 합리성·실효성 제고
- 라
연구사의 연구실적 평가제도 개선 (1) 매년 연구논문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업무 소홀 가능 및 연구논문과 담당업무에 대한 실적의 이중심사 등으로 논문심사의 실효성 문제 제기 (2)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연구실적 심사를 3회 이상 통과한 경우 논문제출의무를 면제하되,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 임용권자가 연구실적 심사평가 통과횟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연구논문작성 부담경감 및 본연의 직무에 전념이 가능해져 업무성과 거양 기대
- 마
기타, 전보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1)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경직된 전보제한(2년)으로 원활한 인사운영이 어렵고, 임신·출산으로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예외인정 필요 (2)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임용권자가 정하는 동일한 직무분야로 전보하는 경우 전보제한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관·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불합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임신·출산을 추가 (3) 전보제한 기간 적용완화로 적재적소 배치 등 원활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일반승진시험 응시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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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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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5
- 예고 종료2008-06-04
- 공포2008-07-23
- 시행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