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5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86호
개정이유 — 미활용특허의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미활용특허를 집중관리하고, 특허권의 이전·사업화 업무를 대행하는 특허신탁관리업 시행의 근거규정 신설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934호, 2008. 9.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미활용상태의 특허권 또는 그 실시권 등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특허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를 마련
- 나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증 발급 및 업무규정 등의 변경승인에 관한 허가기준 마련
- 다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사항 변경 및 휴지·폐지시 신고의무 규정
- 라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라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2) 시행규칙 제정(안)
- 가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록관리,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특허신탁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 기준 및 지급방식을 마련함
- 다
특허신탁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 라특허신탁관리업의 신탁대상특허 중 우수특허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기준 마련
- 마특허신탁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된 우수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감면기준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미활용상태의 특허권 또는 그 실시권 등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특허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를 마련
나.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증 발급 및 업무규정 등의 변경승인에 관한 허가기준 마련
다.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사항 변경 및 휴지·폐지시 신고의무 규정
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2) 시행규칙 제정(안)
가.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록관리,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특허신탁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 기준 및 지급방식을 마련함
다. 특허신탁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라. 특허신탁관리업의 신탁대상특허 중 우수특허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기준 마련
마. 특허신탁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된 우수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감면기준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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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6
- 예고 종료2008-06-05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