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5
- 공포
- 2008-07-07
- 시행
- 2008-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62호)이 2008년 2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변경되어, 이에 대응하는「고등검찰청검사의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402호)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등법원지방부’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변경함
- 나
본 규칙 제정 당시 직위인 ‘고등검찰청 서무과장’을 현행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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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등법원지방부’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변경함
나. 본 규칙 제정 당시 직위인 ‘고등검찰청 서무과장’을 현행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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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6
- 예고 종료2008-06-05
- 공포2008-07-07
- 시행2008-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