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37호
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도서·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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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6
- 예고 종료2008-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