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08-13
- 시행
- 2008-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8-33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복제를 전면 개선함에 따라 개선된 정복, 근무복, 점퍼류 등의 제식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제복 종류에 하약정복을 추가 함
- 나
성하기간을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5월 20일 부터 9월 20일까지”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함
- 다
정복, 하 약정복, 근무복, 성하복, 기동복, 겨울점퍼, 춘추 점퍼 및 파카 등 변경 제복류의 제식을 정비 함별표 2
- 라
해양경찰표지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류 등 부속물의 제식을 정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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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제복 종류에 하약정복을 추가 함
나. 성하기간을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5월 20일 부터 9월 20일까지”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함
다. 정복, 하 약정복, 근무복, 성하복, 기동복, 겨울점퍼, 춘추 점퍼 및 파카 등 변경 제복류의 제식을 정비 함 (별표 2)
라. 해양경찰표지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류 등 부속물의 제식을 정비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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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9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08-13
- 시행20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