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8-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4호
개정이유 —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형선박의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을 쉽게하고, 소형선박의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저당법」이 제정(법률 제8622호, 2007. 8. 3.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형선박저당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항 (1) 설정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함. 이 경우 설정등록 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시기·지급시기 등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함.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을 기재하여야 함.
-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하여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로써 변경등록하도록 함.
- 다
저당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사항 (1) 이전등록 신청 시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도록 함.
- 라
저당권의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1)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던지 또는 「공탁법」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말소에 대하여 설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도록 함.
- 마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 동일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위에 의하도록 함. (2)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상호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위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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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9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06-25
- 시행2008-07-01